공지사항
안내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이달(8월)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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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기청 지원사업 미수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만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Tel : 055-268-2561 Fax : 055-262-5560)으로 첫 만남 서비스 신청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

 

 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

1. 신청대상 :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2.  선정요건 : 아래의 ①, ②, ③, ④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 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가점(1점)

  단, TIPS 과제, WC300프로젝트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등 일부 과제는 제외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가점(5점)

4. 신청기간 및 방법

- 8.10 ~ 9.1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2016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 2016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5. 문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성연웅 주무관(055-268-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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