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경상남도 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업무 담당입니다(운영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2022년 신규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등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합니다. (지역, 창원, 마산, 함안, 창녕 지역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부터 참여 가능, 참여자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세요 (신청방법 :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입사후 3개월이내에 전산 등록완료(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12개월), (년간 최대 960만원)- 기업 참여신청, 승인 받은 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ㅇ 지원대상 기업 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의 사업주※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반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ㅇ 청년 조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만15세~34세)(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ㅇ 근로조건정규직 입사(2022.01.01. ~ 2022.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사업신청 워크넷 (https://www.work.go.kr/youthjob)① 기업 신청 →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ㅇ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문의처(사)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TEL. 055-295-2360, 261-2360, 283-2360« 기타내용은 지침 참고(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노비즈협회 경남회장 박 재 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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