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경남ICT협회
제정 : 2000. 12. 7
개정 : 2001. 12.21
개정 : 2005. 02.22
개정 : 2009. 05.18
개정 : 2010. 03.05
개정 : 2017. 03.24
개정 : 2019. 04.02
개정 : 2021. 03.25
개정 : 2021. 08.27
개정 : 2022. 03.24
개정 : 2023. 03.30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경남ICT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으로 “GyeongNam ICT Association”으로 표기하며, 영문 약칭은 "GNIC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과 관련하여 산,학,연,관에 걸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경남ICT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며 경남ICT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 시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회사)로서 다음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회원 : 경상남도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업 등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
② 준회원 : 경상남도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업 등에 따른 사업자 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③ 특별회원 : 본 회 설립 목적상 교류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및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된 자
제7조(회원의 입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운영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제명 및 자격정지)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 제명되거나 자격 정지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본 회의 회원이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의결 시에는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본 조에 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여성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추대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중임이 가능하다
②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 수석부회장, 정책기획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여성청년부회장, 사무국장 순위로 회장직을 대행한다.(부회장이 다수인 경우이며 본 항에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재선임 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가 재개되기 전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며 부회장 직무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자격은 본 정관을 준수하고 입회 후 1년이 지난 자로 한다.
단, 회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정책기획부회장은 협회 사업 및 대외 요청사항 중 정책 및 제도개선, 법령, 자문 등과 관련된 대내외적 활동을 한다.
④ 대외협력부회장은 관내 공공기관, 관련 단체등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⑤ 여성청년부회장은 여성 및 청년 회원사의 권익 보호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회계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감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무국은 감사의 감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 위원)
①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 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전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에 추대한다.
제17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시이사회, 사업운영회의 및 필요시 사업단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긴급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
① 긴급 안건은 회원 3분 1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나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 중 이사 3분 2 이상이 동의한 안건으로 한다.
② 상정된 안건은 의안 발의 7일 이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해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선 의결 시행 후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조 1항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의 이사회 결의는 총회시 이사회 결의에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결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 참석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③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결산 내역과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1(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이사회를 거쳐 의결된 경우 회장이 2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결권 정지)
①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은 다음의 경우에 정지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회비 납부가 연체되어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총회의사록)
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심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회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년 4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이사회의 경우에는 상정 안건만 통보한다.
④ 이사회는 본 조 3항에 의해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안건으로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감염병 등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렵거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는 이사회를 비대면 또는 서면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때는 2차 투표를 하여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그러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정관에 따라 별도 조문으로 의결정족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별도 조문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의1(회장단 회의)
① 시급한 안건이나 상시 결정해야 할 협회 안건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 결의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위원회의 기능)
①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하부에 사업단을 두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ICT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직)
①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각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필요에 따라 협회 회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된 위원에게는 사업단 예산내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은 각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의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사무국 관리 및 직제)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회장의 관리하에 두되, 부회장 또는 이사에게 회장이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직제는 사무국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의 채용,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국의 운영)
① 사무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사무국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을 별도 정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제청 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추대위원회, 윤리위원회, 임시위원회로 한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출이 있는 정기총회 60일 전에 회장이 구성하여야 하며, 차기 임원의 임명일로부터 해산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현직 회장,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차기 선출직에 후보가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승인 후 임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임원추대위원회에 의해 회장,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추대위원회)
① 임원추대위원회 구성은 회장 후보자 등록기한내에 등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추대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임원추대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5인으로 구성되며, 차기 선출직에 선임될 수 없다.
③ 임원추대위원회는 차기 회장 등 선출직을 추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추대 사유 및 경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는 추대한 선출직을 각각 심의하여 과반수 의결로 인준하며 인준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선출방법을 정한다.(단, 선출직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경우에는 임원추대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통해 선출직을 선출해야 한다)
제37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며, 본 회 정관 제2장 10조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때까지 유효하다.
④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회장,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⑤ 감사 중 1인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감사 중 나머지 1인은 윤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8조(임시위원회)
임시위원회는 본 회 목적 달성 및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한다.
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이내,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임면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목적, 소관사항, 활동기한 내에서 운영한다.
③ 임시위원회의 소관사항 변경 및 활동기한 변경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9조(위원의 해임, 해지)
① 위원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위원 자격이 해지된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다.
제4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고 총회에서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제43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4조(회계 구분)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필요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회계 처리 규정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5조(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특별회계)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1조(해산)
본 회의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단체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단체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3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4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지회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협의단체 파견대표)
본 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56조(후원 및 지원금 관리) ①본 회의 후원 및 기부금(현물 포함)에 대한 요건 및 범위와 운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②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공익위반 제보등 방법을 안내하는 링크를 필수적으로 둔다.
제1조 본 정관은 본 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
기업 홍보를 위한 확실한 방법협회 홈페이지에 회사정보를 보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