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경남ICT협회

정관

제정 : 2000. 12. 7

개정 : 2001. 12.21

개정 : 2005. 02.22

개정 : 2009. 05.18

개정 : 2010. 03.05

개정 : 2017. 03.24

개정 : 2019. 04.02

개정 : 2021. 03.25

개정 : 2021. 08.27

개정 : 2022. 03.24

개정 : 2023. 03.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경남ICT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으로 “GyeongNam ICT Association”으로 표기하며, 영문 약칭은 "GNIC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과 관련하여 산,학,연,관에 걸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경남ICT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며 경남ICT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 시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문 및 교육/인력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관련 각종 용역과 수탁 사업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시회, 세미나 등 홍보활동
  5. 정보통신기술에 관련한 조사/분석/연구 등 학술활동
  6.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활동
  7.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사업
  8. 협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회사)로서 다음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회원 : 경상남도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업 등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

② 준회원 : 경상남도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업 등에 따른 사업자 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③ 특별회원 : 본 회 설립 목적상 교류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및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된 자

제7조(회원의 입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운영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 회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3. 협회 결의 사항의 준수 의무
  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자료 열람 및 요구의 권리
  5. 선거권(보통선거) 및 피선거권
  6. 본 회 주관 행사 및 총회 참석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제명 및 자격정지)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 제명되거나 자격 정지된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접수된 일자로부터 탈퇴된다.
  2.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어 준회원이 되며, 자격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중지되며 이사회 의결로 제명된다.
  3. 자격정지는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해제된다.
  4.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제명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본 회의 회원이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의결 시에는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본 조에 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7인 이하
  4. 이사 30인 이하
  5. 감사 2인 이하
  6. 사무국장 1인

②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여성을 반드시 포함한다.

  1. 수석부회장 1인, 정책기획부회장 1인, 대외협력부회장 1인, 기술담당부회장 1인, 홍보담당부회장 1인, 여성청년부회장 1인, 사업부회장 1인 등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추대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중임이 가능하다

②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 수석부회장, 정책기획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여성청년부회장, 사무국장 순위로 회장직을 대행한다.(부회장이 다수인 경우이며 본 항에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재선임 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가 재개되기 전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며 부회장 직무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자격은 본 정관을 준수하고 입회 후 1년이 지난 자로 한다.

단, 회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정책기획부회장은 협회 사업 및 대외 요청사항 중 정책 및 제도개선, 법령, 자문 등과 관련된 대내외적 활동을 한다.

④ 대외협력부회장은 관내 공공기관, 관련 단체등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⑤ 여성청년부회장은 여성 및 청년 회원사의 권익 보호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회계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감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무국은 감사의 감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 위원)

①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 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전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에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시이사회, 사업운영회의 및 필요시 사업단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긴급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

① 긴급 안건은 회원 3분 1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나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 중 이사 3분 2 이상이 동의한 안건으로 한다.

② 상정된 안건은 의안 발의 7일 이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해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선 의결 시행 후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조 1항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의 이사회 결의는 총회시 이사회 결의에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결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 참석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③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결산 내역과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1(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이사회를 거쳐 의결된 경우 회장이 2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5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6. 협회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결권 정지)

①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은 다음의 경우에 정지할 수 있다.

  1. 이해충돌 당사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회비 납부가 연체되어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총회의사록)

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의장은 총회의사록 서명 날인자를 이사 중에서 2명을 호선하고 호선된 이사는 총회의사록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주요 발언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3. 총회의사록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단, 비공개 심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회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사무국, 지회, 특별 사업단의 신설
  5.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6.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정책건의에 대한 사항
  7. 본 정관에 따라 위임된 결의(임시총회소집 등)
  8. 본 정관 17조에 따른 사업단별 운영위원회의 위상 및 결정사항에 관한 위임에 대한 내용.
  9. 상근 임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년 4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이사회의 경우에는 상정 안건만 통보한다.

④ 이사회는 본 조 3항에 의해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안건으로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감염병 등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렵거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는 이사회를 비대면 또는 서면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때는 2차 투표를 하여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그러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정관에 따라 별도 조문으로 의결정족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별도 조문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시.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의1(회장단 회의)

① 시급한 안건이나 상시 결정해야 할 협회 안건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급한 결정사항이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회의 소집을 3일 전까지 통보한다.
  2. 회장단 회의의 의결 대상자는 회장, 부회장단, 사무국장, 해당 결의사항이 포함된 사업단장으로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② 회장단 회의 결의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7장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29조(위원회의 기능)

①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하부에 사업단을 두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ICT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의 정보 및 기술 교류 사업
  2. 해당 분야의 동향 분석 및 실태 조사
  3. 해당 분야의 사업 발굴 및 용역의 수탁/수행
  4. 해당 분야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제30조(위원회의 조직)

①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각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필요에 따라 협회 회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된 위원에게는 사업단 예산내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은 각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의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관리 및 직제)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회장의 관리하에 두되, 부회장 또는 이사에게 회장이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직제는 사무국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의 채용,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국의 운영)

① 사무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회의 행정 및 일반사무의 총괄
  2.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 관리에 관련한 사무
  4. 본 회에서의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든 행사 사무
  5. 예산 및 회계, 비품 관리와 관련한 사무
  6. 문서 및 장부의 관리
  7. 기타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사무국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을 별도 정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제청 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장 위원회

제34조(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추대위원회, 윤리위원회, 임시위원회로 한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출이 있는 정기총회 60일 전에 회장이 구성하여야 하며, 차기 임원의 임명일로부터 해산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현직 회장,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차기 선출직에 후보가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승인 후 임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임원추대위원회에 의해 회장,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추대위원회)

① 임원추대위원회 구성은 회장 후보자 등록기한내에 등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추대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임원추대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5인으로 구성되며, 차기 선출직에 선임될 수 없다.

③ 임원추대위원회는 차기 회장 등 선출직을 추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추대 사유 및 경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는 추대한 선출직을 각각 심의하여 과반수 의결로 인준하며 인준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선출방법을 정한다.(단, 선출직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경우에는 임원추대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통해 선출직을 선출해야 한다)

제37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며, 본 회 정관 제2장 10조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때까지 유효하다.

④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회장,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⑤ 감사 중 1인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감사 중 나머지 1인은 윤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8조(임시위원회)

임시위원회는 본 회 목적 달성 및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한다.

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이내,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임면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목적, 소관사항, 활동기한 내에서 운영한다.

③ 임시위원회의 소관사항 변경 및 활동기한 변경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9조(위원의 해임, 해지)

① 위원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위원 자격이 해지된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다.

  1.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 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거나, 총회, 이사회 의결을 위반하였을 때
  3. 해당 위원회 목적을 훼손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4.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3.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4.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 분담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6. 기부금과 찬조금
  7. 기타 수입금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고 총회에서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제43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4조(회계 구분)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필요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회계 처리 규정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5조(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회의 설립자
  2. 본 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특별회계)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11장 보칙

제51조(해산)

본 회의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단체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단체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3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4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지회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협의단체 파견대표)

본 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56조(후원 및 지원금 관리)
①본 회의 후원 및 기부금(현물 포함)에 대한 요건 및 범위와 운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②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공익위반 제보등 방법을 안내하는 링크를 필수적으로 둔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본 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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