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규정

(사)경남ICT협회

회비 운영 규정

경남ICT협회 회원사들이 납부한 회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회비 운영 규정'을 재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남ICT협회”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회비 관리를 위해 상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납입의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2. 회비는 입회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계좌 간 자동이체 확인 등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1. 회비는 회원의 자격에 따라 개인 회비와 단체 회비로 구분하고, 행사 또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특별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본 규정 2조 회비 납입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본회 산하의 조직에서 해당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회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회비의 금액)

  1.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개인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단체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사는 50만원, 감사는 20만원, 고문은 20만원을 회비로 한다.
  2. 타 기관과의 약정에 의해 쌍방 간에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준하여 회비의 부과금액 및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음 사항에 준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 및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경우
    2. 본 회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간 또는 대상자 범위를 정하여 감면하기로 한 경우
    3.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제5조(회비의 관리)

  1.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총괄 관리한다.
  2. 회비는 본 회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본 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에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무국은 회비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른다.
  4.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를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청산)

본 회의 해산 등으로 회비를 청산하여야 할 경우 본 회 정관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부 칙

본 세칙은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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